ISA IRP 갈아타기, 갈아타고 세액공제 받는방법 알아봅시다
요즘 투자자분들은 비과세와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ISA계좌를 가입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고, 퇴직금을 굴리기 위해 IRP를 가입합니다.
한데, ISA나 IRP를 운용하다 보면 ISA에서 IRP로 갈아타는 게 이득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ISA 계좌를 운용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IRP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득인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와 IRP
먼저 ISA 계좌와 IRP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ISA 계좌
ISA 계좌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IRP와 다르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3가지 종류(중개형, 일임형, 신탁형)로 나눠져 있어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1인 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합니다.
IRP는 퇴직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부어 주식이나 ETF와 같은 증권이나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특히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중 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투자 이익 외에도 보너스를 얻을 수 있죠.
투자로 얻은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만 55세까지 과세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을 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 돈이 부족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ISA IRP 갈아타기 장점
ISA에서 IRP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때문입니다.
만기에 가까워진 ISA 계좌의 돈을 IRP로 옮기게 되면 IRP 납입액의 10% 액수만큼 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시점에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서 IRP 계좌에 납입했다면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물론 300만 원 전체가 세액공제되는 건 아니고, ISA 계좌로부터 납입한 돈의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즉, 300만 원의 16.5%인 49만 5,000원이 최종적으로 절세되죠.
결론적으로 ISA의 3년 의무기간 동안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의무기간이 끝나면 IRP로 넘어가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ISA에서 IRP로 갈아타기
ISA 계좌에 있던 주식이나 펀드를 그대로 IRP 계좌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SA와 IRP가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ISA의 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전에 조금씩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도 시점이 정해져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계신다면 날짜를 잘 계산하셔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만기 된 ISA를 IRP로 전환입금 하는 방법은 가입한 증권사 및 은행의 앱에서 ISA만기 IRP전환입금 신청 버튼을 눌러 전환입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ISA에서 IRP로 갈아타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정말 달콤합니다. 만약 ISA에서 비과세 구간만큼 이익을 봤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IRP는 55세까지 가져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지 판단하시고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투자 권유글이 아닙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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