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한방정리!
자취하고 계신 청년분들에게 보증금이나 전세금 대출이자는 항상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분들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최대 2.0%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 중인 자취생이라면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자를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용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 2.0%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조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만 39세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기준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합니다.
-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가 될 예비 세대주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현재 근로 중인 근로청년 혹은 취업준비생
- 취업준비생은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택조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임차보증금 90% 이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금리
청년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 금리는 연 2.0%입니다. 만약 보증금 대출 금리에서 이자지원 금리 2.0%를 차감한 금리가 1.0% 미만이라면 최종 금리는 1.0%를 적용합니다.
즉, 1.0%는 본인 의무 부담 금리이기 때문에 1.0% 밑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기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기간은 임차계약기간에 따라서 회당 6개월 ~ 2년이고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의사항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생애 1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이나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청년이라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조건등을 잘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다면 신청하셔서 이자지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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