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 지원대상자,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역세권에 집을 임대받을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의 100: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 낮은 가격으로 임대된다고 해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대료를 빌려주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에게 청년안심주택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대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이자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어도 임차보증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자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은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신청 가능 소득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 청년인 경우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월 소득 3,353,884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 2인가구: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8,061,838원 이하
신청 가능 재산
- 청년: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 원 이하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내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30% 대출 가능하고 청년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지만 대출가능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차 계약 후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운영시간은 점심시간 없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상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문의
SH공사 콜센터(1600-3456)이나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지만 임차보증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무이자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조건에 맞다면 신청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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