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 최대 540만원 이상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조건, 신청방법 한방정리!
가장 금전적으로 힘든 기간이 구직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은 항상 돈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하고 계신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제도 1 유형은 구직하고 있는 분들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구직 활동 지원 제도는 청년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제도는 69세까지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 들에 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선발되면 기본적으로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금 혜택까지 존재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만약 지급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 원 ~ 90만 원을 넘어가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선발형으로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해야 합니다.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18~34세는 5억)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미 충족자 | |||
선발형(청년) | 18~34세 청년 |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5억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
위 표의 조건해도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가능)
-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힘든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일부 사업 제외)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구직 지원금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사업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신청 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동영상 교육 후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필수 수강(1, 2회 차) 후 워크넷 가입, 구직등록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도 신청 전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필수 수강(1, 2회 차) 후 워크넷 가입, 구직등록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확인서
-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가구원 증명 필요시)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특정 계층 증명 필요시)
- 전산망 확인 불가한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증명 필요시 필요한 관련 증명자료
마치며
안정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구직을 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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