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월 6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알아봅시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라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선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들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워 부모님께 돌봄을 부탁하거나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들께 자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과 신청대상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님들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 육아도우미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아이들 양육을 맞기는 경우에도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혹은 육아가 힘든 부모님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이를 둔 가정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등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11,428,000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조부모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 서비스로 나뉩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은 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 중 1명이 손자 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조부모도 지원가능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과 지원조건은 아래 표과 같습니다.
영아 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연령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
3명 | 월 6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는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은 돌봄 시간(월 40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외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 시 해당 월 돌봄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5일 신청가능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에서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필요서류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당해연도 발행분)가 필요합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에는 조부모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아이의 부모 혹은 조부모 중 선택가능하고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가능합니다.
마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이용하시면 아이를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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