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전세금 보증금액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호황기 때 올랐던 집 가격이 내려가면서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가입방법,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3개의 보증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각 보증기관마다 전세보증보험의 이름이 다르고 가입조건도 다릅니다. 각 보증기관마다 다른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대상
HUG, SGI, HF 모두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시기
HUG와 SGI는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까지 가입해야 하고, HF는 전세계약기간의 1/4가 지나가기 전에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시기가 짧지는 않지만 전입신고 후 바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시 보증료율
전세보증보험은 보험비를 매달 내지 않고 가입할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HUG, SGI, HF모두 보증료율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보증기관 | 보증료율 |
HUG | 0.115% ~ 0.154% |
SGI | 아파트: 0.183%, 기타주택: 0.208% |
HF | 0.02% ~ 0.04% |
가장 낮은 보증료율을 납부하는 보증기관을 찾아서 전세보증보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HF로 가입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HF에서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HF 보증을 받으셔야 HF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금액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 보증금은 HF와 HUG는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이고, SGI는 일반주택 10억 이하, 아파트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금 보증금액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 전액입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보증한도와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먼저 지역별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입니다.
보증목적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의 총액입니다. 선순위채권은 이 집 등기부등본에 달려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는 집을 전세 계약 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F
가입신청
HF는 온라인이내 앱에서 가입할 수 없고 전세대출 시 HF 보증을 받은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세계약서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HUG
오프라인 가입신청
각 지역에 위치한 HUG 지사나 위탁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안심전세 App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시)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계약 시)
SGI
가입방법
SGI는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입할 수 없고, 각 지역 SGI 지점에 방문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세계약서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마치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놔야 계약 기간 동안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 놓으시고 계약 기간 후 스트레스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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