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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지식탐험가랑디 2024. 6. 27.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블로그 포스팅 섬네일 사진

최근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보증금과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많이 이용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커져가는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선 주변 시세대비 최대 70%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를 살 수 있는 매입입대주택 제도를 내놨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정리해 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주변 시세대비 30~7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는 제도입니다.

LH는 보통 새 아파트를 짓고 공공주택 청약이나 공공임대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정책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매입임대 주택은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4년에만 2만 7,553 가구를 매입해 매입입대주택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종류

매입임대주택은 총 9가지의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9가지 중 청년 매입임대와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1, 2 유형에 많은 물량이 배정됩니다.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1과 2로 나뉩니다.

청년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는 19세~39세 모든 사람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세대비 40~50% 수준의 월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청년매입임대 입주가격은 공고일 기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분들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기준

순위 내용
1순위 1.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 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인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인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1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어린아이가 있거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대비 30~40%의 월세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구성원이고 아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
  •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소득기준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입대 1의 소득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2는 1과 비슷하지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은 70% 이하(배우자 있으면 90%)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발하지만 2는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 무주택구성원이고 아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
  •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소득기준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2의 소득기준은 1~4순위와 5순위가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순위 소득 자산
1~4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5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 37,900만원)

 

입주자격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1, 2, 3, 4 순위 외 혼인가구

나머지 매입임대주택 종류

가장 많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2가지 종류를 소개드렸습니다. 나머지 종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먼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매입임대주택'을 검색합니다.

LH 청약플러스 매입임대주택 검색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

아래 '공고문' 부분을 보시면 현재 발표된 전국 매입임대주택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 버튼을 눌러 조건에 맞는 매입임대주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 공고문에 따라 접수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날짜에 맞춰 접수하시면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

마치며

월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그 부담은 배로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월세 계약 생각하고 계시거나 곧 계약이 만료되는 분이라면 원하는 곳에 매입임대주택이 나왔을 때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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