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한번 알아보고 가세요!
현재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사회로 가다 보니 아이를 낳는 부모님에 대한 정책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님은 이 개선소식이 더욱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육아휴직, 휴직급여, 출산휴가등, 아이를 낳거나 낳을 예정인 부모님을 위한 정책들의 개선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기간
부모님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부모님 두 분 다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분할 횟수
분할 횟수도 늘어납니다. 기존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분할 2회) 육아휴직 기간이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분할 3회) 개선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님이 휴직급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육아휴직기간 중 월 150만 원이었던 상한액(통상임금 80%)이 첫 3개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변경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지급했던 사후지급금이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25년 잠정 시행합니다.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 확대
최대 2년
연령 확대
8세 이하였던 연령이 12세 이하로 개선됩니다.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산임금 100% 지원과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80%를 지원했지만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80%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확대: 10일 -> 20일
분할 횟수 확대: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식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시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했지만 고위험질환 등 의사 진단이 있다면 전기 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이 미포함 됐었다면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간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이었던 난임치료 휴가가 연강 6일(2일 유급)로 개선됩니다.
정부지원 확대
정부지원이 없었던 난임치료 휴가가 중소기업 근로자도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마치며
아이를 낳은 부모님을 위한 제도들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아이 부모님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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