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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한번 알아보고 가세요!

지식탐험가랑디 2024. 6. 26.

개선된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알려주는 블로그 포스팅 섬네일 사진

현재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사회로 가다 보니 아이를 낳는 부모님에 대한 정책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님은 이 개선소식이 더욱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육아휴직, 휴직급여, 출산휴가등, 아이를 낳거나 낳을 예정인 부모님을 위한 정책들의 개선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기간

부모님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부모님 두 분 다 3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분할 횟수

분할 횟수도 늘어납니다. 기존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분할 2회) 육아휴직 기간이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분할 3회) 개선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님이 휴직급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육아휴직기간 중 월 150만 원이었던 상한액(통상임금 80%)이 첫 3개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변경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지급했던 사후지급금이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25년 잠정 시행합니다.

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 확대

최대 2년

연령 확대

8세 이하였던 연령이 12세 이하로 개선됩니다.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산임금 100% 지원과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80%를 지원했지만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80%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사용기간 확대: 10일 -> 20일

분할 횟수 확대: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식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시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했지만 고위험질환 등 의사 진단이 있다면 전기 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이 미포함 됐었다면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간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이었던 난임치료 휴가가 연강 6일(2일 유급)로 개선됩니다.

정부지원 확대

정부지원이 없었던 난임치료 휴가가 중소기업 근로자도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마치며

아이를 낳은 부모님을 위한 제도들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아이 부모님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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