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 예외사유, 중도해지 세금 알아봅시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직접 개설하기도 하지만 이직 및 퇴직 시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55세까지 운용해야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뽑히죠.
하지만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RP 계좌를 중도해지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알아보고 내야하는 세금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IRP는 '개인 퇴직연금'으로 55세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특히 중도 해지에 대해 엄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IRP 계좌는 퇴직금외에 직접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연 납입금 최대 900만원에 대해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타소득세가 아닌 3.3% ~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55세까지 세금 납부가 지연된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55세까지 유지 후 정상해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 예외사항
IRP 계좌 중도인출이 가능한 에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 파산선고
- 천재지변 혹은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은 예외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혹은 가족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만 내면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3.3%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재난을 당했을 때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위해 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내야하고 기타소득세(16.5%)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을 다시한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 |
퇴직급여 | 운용수익 | |
본인이나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시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세(3.3% ~ 5.5%) |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 ||
천재지변 | ||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보증금 |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16.5%) |
사회적 재난 |
마치며
IRP 중도해지 가능한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RP 계좌 예금액이 필요한 상황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내야하는 세금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해지하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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