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러라면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알아봅시다!
요즘 월세 가격과 보증금이 계속 올라 자취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사유로 주말에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매달 월세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월세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월세 지원 정책인 청년월세지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가입되지 않았다면 가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주택
만약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70만 원 초과일 경우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월세 7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보증금 X 5.5%)/12 + 월세 계산값이 90만 원 이하일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재산
먼저 소득은 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는 2024년 기준 1,337,067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2,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마련할 때 얻었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넘었다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로사업 소득에서 30%는 공제되어 월 소득 70%가 기준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500,0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의 70%인 1,050,000만 원만 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준중위소득 60%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청년월세지원 원가구 소득과 재산
원가구란 신청자와 신청자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도 근로사업소득의 30%는 공제하여 70%만 계산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주택구입 혹은 임차보증금 대출 부채는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원가구 재산과 소득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 30세 이상이거나
- 혼인 혹은 아이가 있는 경우
- 30세 미만이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중위소득 50% 이상)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 조건만 따집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맞지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 조건이 다 맞아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 거나
-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과 월세를 계약한 경우나
- LH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한 상태 거나
- 지자체의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지원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지급기간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2개월간 지급되고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기간 |
20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이 넉넉해 현재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어도 지원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도 입실서나 기숙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만약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납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 만약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빙서류가 필요하고
-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숙사 입실서와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문의처
청년월세지원은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1600-07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최근 보증금과 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물처리기 구매하고 최대 70만원 환급 받을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0) | 2024.06.30 |
---|---|
알바하는 자취생이라면 청년월세지원 확인하고 월 20만원 월세지원금 받아가세요! (0) | 2024.06.30 |
실외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 자세하게 알아봅시다!(+실사용 후기) (0) | 2024.06.28 |
미니 창문형 에어컨 3년간 사용했던 실사용 후기! 낮은 가격 vs 단점 (0) | 2024.06.28 |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0) | 2024.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