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방법, 환급 대상, 환급액까지 알아봅시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이용하면 내가 낸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 받는 방법과, 환급받는 대상, 그리고 환급액까지 알아볼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임부담상한제란 소득수준에 따라 매년 정해지는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의료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초과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건강공단에서 일부 초과분을 환급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병원에서 낸 모든 의료비가 환급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비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만 환급 대상입니다.
병원비는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 안 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또 급여 항목은 2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뉩니다.
이 일부 본인부담 항목만 환급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작년 일부 본인부담 항목 의료비가 한도 초과분을 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환급 예외 대상
일부 본인부담이어도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추나요법 등
- 2, 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록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즉, 분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분위표입니다.
월별 지연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분위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1분위 |
12,840원 초과~14,840원 이하 | 56,330원 초과 ~ 71,160원 이하 | 2분위 |
14,840원 초과~19,780원 이하 | 71,16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3분위 |
19,780원 초과~19,910원 이하 | 80,510원 초과 ~ 92,120원 이하 | 4분위 |
19,910원 초과~38,930원 이하 | 92,12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 5분위 |
38,930원 초과~64,260원 이하 | 106,750원 초과 ~ 126,510원 이하 | 6분위 |
64,26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 126,51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 7분위 |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 8분위 |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 9분위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10분위 |
2024년 분위 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은 더 올라갑니다.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4년 상한액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 138만 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 원 | 1,050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병원비가 사전급여는 10 분위에 해당하는 808만원을 넘었을 시 더 이상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는 환급 방법입니다.
10분위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 병원은 환자가 아닌 건강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10 분위보다 낮은 분위라면 분위 차이에 대한 차액은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를 정산하여 다음 해 8월 달에 정산하여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 대상자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약 사후급여 대상자인 것 같은데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를 검색하시면 의료비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추가 사항
- 환자가 사망했을 땐 상속 순서에 따라 환급금 지급
- 보험회사에서 환급금 반환 요청이 올 수 있음
-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선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매년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대신 환급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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