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VS 배당소득세 차이 알아봅시다!
해외주식 많이들 투자하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보단 해외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면 수수료와 세금과 같이 챙겨야 할 것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환전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도 부담스럽지만 특히,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압박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주식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매겨지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이익에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팔고 나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투자한 해외주식 매도 이익금(양도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이며, 해외개미라면 피할 수 없죠.
물론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에 의한 이익이 났을 때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년 250만 원까진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즉, 이익의 250만 원까진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250만 원 초과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이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커짐에 따라 누진되지 않고 22%만큼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은 양도가액(판가격) - 취득가액(산가격) - 필요경비(수수료) = 양도소득의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000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500만 원으로(수수료는 0원으로 가정) 1년 만에 2배가 올랐다면 양도소득은 500만 원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500-250) 중 22%인 55만 원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많은 분들이 보통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큰 나스닥에 투자하기도 하고,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배당주에도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배당수익을 얻었다면 이때부터 배당소득세를 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 바로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미국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한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이 아닌 미국, 한국 세금 중 더 높은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이고, 미국은 16.5%를 내야 하니, 미국 세율인 16.5%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는 거죠.
미국주식 배당소득세와 중국주식 배당소득세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만약 배당소득세가 1년 기준 2,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가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세금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인 매년 5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각 증권사에서 지원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전 3, 4월 중 증권사에선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공지를 올립니다. 이때 신고 대행 신청을 하시면 증권사에선 5월에 지불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고지합니다. 고지받은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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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 팁 2가지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매년 250만 원씩 차익 실현하기
가장 간단한 절세팁으로는 매년 250만 원씩 차익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1년 주기로 250만 원씩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이죠.
만약 해외주식으로 1,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6년간 250만 원씩 차익 실현한다면 세금 없이 모두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이상적으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 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익을 보장할 수 없죠.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주식 매도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 안에 1년에 25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익통산 활용하기
손익통산이란 손해와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보통 해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한 개 종목만을 담아 투자하진 않습니다. 여러 종목을 다루는데, 그중 돈을 버는 종목도 있고, 잃는 종목도 있죠.
만약 이번 연도에 매도할 주식의 이익이 250만 원을 넘길 것 같다면 250만 원 이익 초과분만큼 손해 본 주식을 파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여 매겨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 같다면 손해가 나서 매도하고 싶은 주식을 이때 팔면 되는 거죠. 손절과 함께 절세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마치며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해외 투자 시 수수료와 함께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할지, 주식을 팔아서 발생하는지, 배당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계산해 보시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무엇인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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