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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참여방법 알아봅시다!

지식탐험가랑디 2024. 7.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리한 블로그 포스팅 섬네일 사진

사회초년생은 취직 초반에는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취직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직 후 일정기간 한 회사를 근속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취직 직전 돈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 제도는 일정기간의 취업 준비기간이 있었던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즉, 취업준비생이거나 취업 경력 단절 청년들에게 취업 초창기에 부족한 자금 사정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 회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사업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가능 회사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 명단 공표 중인 회사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조건은 아래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24.3월).pdf
2.10MB

지원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4개월 미만 실업상태여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개월 미만 지원 가능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개월 미만 지원 가능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먼저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이후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 외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인원은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담당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

www.work.go.kr

전화 문의처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꼭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에게 1,200만원은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정보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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