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해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는 2025년 1월부터 지원 예정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금액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합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은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24의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지원금 신청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며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 관련 문의는 아래 링크 사이트의 '전화문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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